​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한국광업공단법안' 발의

2018-1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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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내용 담겨

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원

[사진 = 아주경제DB]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13일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주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는 세부방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두 배까지 가능한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두 기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4조1500억원에 부채 5조4300억원, 광해관리공단은 자산 1조6000억원에 부채 32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업공단으로 통합해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삭제했다.

해외자원 직접개발에서 손 뗀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의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과 광물자원 산업 분야의 협력사업을 신설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되 해외자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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