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가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 퇴학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숙명여고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자퇴하면 생활기록부 등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학교로 전학도 어려워져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쌍둥이를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도 징계를 고려해 그동안 자퇴 처리를 미뤄 왔다.
숙명여고는 또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날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에 걸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