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카투사 상병인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가 된 지 45일 만에 숨진 가운데, 휴가 중 사고라 국가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을 한 박모씨가 몰던 차에 치인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9일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윤창호씨는 휴가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개인 휴가 중 발생한 사안이라 순직 인정은 어렵다. 계급이 추서된 상태도 아니고 원래 상병 계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휴가 중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윤창호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창호씨는 보험 가입이 돼있다면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운전자와 합의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휴가 나와서 사고 나면 헌병 끌려가는데 휴가 때 죽은 건 보상 안 해주나? 둘 중 하나만 하자(ba***)" "휴가 나와서 사고 치면 헌병대들이 끌고 가서 군 영창에 바로 처넣으면서 이런 건 또 휴가 중이라 군인 신분이 아닌 거냐?(ha***)" "휴가도 군 복무기간의 일부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보상해줘라(ko***)" 등 댓글로 비난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국가더러 배상하는 건 아니지. 저런 일 일어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분이 군인이니 무슨 일 일어날 땐 군법으로 보는 게 맞지만 엄연히 훈련 중에 다친 것도 아니고 휴가 중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국가가 다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so***)"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사고사지. 무슨 국가가 책임져(wh***)" 등 댓글로 보상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