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4명은 지난 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또 그 사역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 뜻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 학교, 학원 등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혼란을 느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에 달했다.
폭력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에는 △항거곤란·항거불능(23.5%) △폭행·협박(20.6%) △위계·위력(17.6%) 등이 있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11.8%에 달했는다. 이는 그루밍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처벌하는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