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영미권 소아성애자들이 '코리안 걸스' 검색...2020년에 예견된 일"

2024-09-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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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4년 전 해외 소아성애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주요 키워드로 검색된 바 있다며, 규제 타이밍을 놓쳐 한국인이 딥페이크 범죄에 주요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몇 분 이상 영상 채팅을 하면 (기프티콘 등) 쿠폰으로 아동을 유인해 거래하는(온라인 그루밍) 앱이 300~400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모니터링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산 예상했음에도...비겁하게 규제 동참 안해" 이 교수는 "영미 국가 소아 성애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상을 소개하고 있었다"며 "많은 유저들이 수사가 어려운 해외 포털들로 이동 중"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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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플랫폼 규제 미온적..."비겁하게 동참 안해 오늘날의 현실 닥쳐"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

EU·영국·호주 등 2020년부터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움직임

"텔레그램서 토르(다크웹 접속 프로그램)로 옮겨가는 흐름"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ㆍ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830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8.30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4년 전 해외 소아성애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주요 키워드로 검색된 바 있다며, 규제 타이밍을 놓쳐 한국인이 딥페이크 범죄에 주요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몇 분 이상 영상 채팅을 하면 (기프티콘 등) 쿠폰으로 아동을 유인해 거래하는(온라인 그루밍) 앱이 300~400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모니터링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산 예상했음에도...비겁하게 규제 동참 안해"
이 교수는 "영미 국가 소아 성애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상을 소개하고 있었다"며 "많은 유저들이 수사가 어려운 해외 포털들로 이동 중"이라고 짚었다. 그는 4~5년 전 디지털 성범죄 엄벌 기조 속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범죄행위가 옮겨가는 양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각국은 플랫폼 규제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자국민 보호에 나선 반면 국내는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쿠폰 같은 리워드를 줄 경우 피해 양산이 우려됐는데 거기다가 AI까지 활용하니, 아동 음란물은 한국에서 전 세계 유례 없이 창의적인 여러 사람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될 것은 너무 뻔한 일이었다"며 "2020년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그게 2024년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재차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처럼 가해자만 한 명 20년 선고해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 난리통이 벌어질 것을 이미 2020년에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겁하게도 구체적인 어떤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로 압도적이었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 현재 굉장히 많은 입법을 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에서 'Tor'로..."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여해야"
이 교수는 "이번 딥페이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텔레그램이 문제가 되니까 2만명 중 상당한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토르(Tor·다크웹 접속 프로그램)로 변화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가 강조하는 건 해외 각국처럼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유저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책임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입법했다"며 "이런 법적 근거로 최근 텔레그램이 용의자 신원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프랑스에서 CEO(최고 경영자)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또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국 내 서비스 차단 및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는 채팅 개수와 대화 정도까지 다 체크해서 가중 처벌을 하고 업체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플러스 액션'을 벌이고 있다"며 "집단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도 국내에서는 정부가 인력·예산·권한 문제로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교수는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될 권리도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법률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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