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얼마 전 홈페이지에 '비상장주식 사기 조심하세요'란 공지를 올렸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해 주식매매대금이나 주식을 편취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비상장주식 안전거래를 위한 수칙도 전달했다. 삼성증권은 "검증된 장외주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개인끼리 직접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 지점에서 대면 후 대금이나 주식을 이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피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장외주식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인가 영업행위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렸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이나 K-OTC 호가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당 기간 검증돼온 사설 비상장주식 사이트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투자 게시판에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하는 글이 많다"라며 "이런 글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