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비상장주 사기에 증권사도 경고

2018-11-06 18:38
  • 글자크기 설정

삼성증권 피해 방지 안전수칙 공지

보상책 없어, 검증 업체 이용해야

 

비상장주식(장외주식) 투자와 관련한 사기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사도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얼마 전 홈페이지에 '비상장주식 사기 조심하세요'란 공지를 올렸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해 주식매매대금이나 주식을 편취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비상장주식 안전거래를 위한 수칙도 전달했다. 삼성증권은 "검증된 장외주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개인끼리 직접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 지점에서 대면 후 대금이나 주식을 이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피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9월 검찰은 광주의 한 비상장주식업체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장외주식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인가 영업행위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렸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이나 K-OTC 호가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당 기간 검증돼온 사설 비상장주식 사이트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터넷 주식투자 게시판에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하는 글이 많다"라며 "이런 글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