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 거부에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재판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가 아니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서 밝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은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