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파장…정부, 곧 공식입장 발표

2018-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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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30일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후속 대책 논의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주한일본대사의 임시귀국 조치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노 대변인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본에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노 대변인은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면서 "이번 장관회의,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등 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외교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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