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쓸 수 있는 돈 늘어난다

2018-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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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20년이면 현재보다 5%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4%p, 2020년 6%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가중치를 5%에서 15%까지 적용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방안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 3조5000억원 내외 규모의 기능 이양도 추진한다.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내년 15%p, 2020년 10%p로 25%p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소방직 지원에 내년 3000억원을 반영해 지방재정순확충액이 2조9000억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소방직 지원 50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기능이양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3조5000억원을 빼면 지방재정순확충액이 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지방재정 결산액 75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이 2016년 대비 연간 약 5%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능 이양으로 정부 매칭 사업이 줄면서 획일적인 정부 사업의 추진보다는 차별화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1단계로 재정분권 추진 관련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를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의 상한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제기가능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확대했다. 온라인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은 자치단체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 자율성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해서는 본청 기준 인력 1%의 최소 기준만 두고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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