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는 1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제46회 국무회의을 열고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