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가 내년부터 종료될 경우,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는 정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재정 여건 양호한 시·군)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 시장은 이어 “시민들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부지 매입비만도 2020년에 자그마치 3358억원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시는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50%이상이 감소, 자치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현재 연차별 세수감소 규모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업 예산 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적정성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갑한 마음이 앞서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겠다, 적어도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안전관련 시설투자 등 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배려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