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못 받으면 각종 사업 차질 예상돼"

2018-10-29 17:22
  • 글자크기 설정

당장 900억원 가량 세수 줄어...중차대한 문제

정부와 경기도 어려움 호소..지원관련 시설관련부문 우선배려 가능하도록 건의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가 내년부터 종료될 경우,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는 정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인 불교부단체(재정 여건 양호한 시·군)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부터 우리 시도 정부로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9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은 시장은 이어 “시민들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부지 매입비만도 2020년에 자그마치 3358억원 필요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시는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50%이상이 감소, 자치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현재 연차별 세수감소 규모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업 예산 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적정성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갑한 마음이 앞서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겠다, 적어도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안전관련 시설투자 등 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배려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