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내달 30일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대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을 시상한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한편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