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를 방문,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유통은 세계 각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허위 정보에 대해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월부터 ‘네트워크 시행법’을 적용하고 있다. 증오와 모욕, 의도적인 명예 훼손 등 독일 형법의 특정 범죄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콘텐츠로 간주한다. 불법 콘텐츠는 민원 접수 7일 이내에 차단해야 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업체들이 이같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한화 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6개월 마다 모니터링해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의회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대신 기존 미디어 규정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연구하는 실무자 그룹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허위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안보소통국(State Security Communication Unit)을 구성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별도의 법을 만들기보다 가짜뉴스 방지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관련 정부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반대 의견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비판적인 콘텐츠가 허위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독일 내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기준이라면 수많은 콘텐츠가 차단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가짜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정보 보작 등 주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