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가짜뉴스’ 대책, 왜 논란인가요?

201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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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허위조작정보 처벌할 대책 마련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무엇이 맞는 건가요.
A. 먼저 이낙연 총리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

그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를 가짜냐 진짜냐 구분하는 게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위원회의 자문 보고서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민주당도 앞으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도 ‘허위조작정보 대책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안 이름도 바꿀 예정입니다.

Q.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A.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허위 조작 정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알 권리 교란 허위 조작 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주도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유통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걸맞은 입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삭제 요청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 정치권 모두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하겠다는 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불통정권의 행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 마음에 들면 ‘진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가 아니다”며 “가짜 뉴스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가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 대책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Q. 앞으로 상황 전개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A. 국회는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마치면 법안심사소위에 돌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법안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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