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성중 의원 “국내 AI스피커 목소리 원본 저장 불가...구글은 OK”

2018-10-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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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목소리 원본 저장 가능...방통위 규제로 역차별 심각

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일부[사진=박성중 의원실 제공]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출시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AI 산업이 외국 기업과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선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통위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용자 동의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원본 수집이 억제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구글에 로그인 후 history.google.com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들을 수 있다.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오히려 두 배 이상 늘렸다.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 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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