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택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2018-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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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설 방지 조치 의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지난 1일 검찰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부터 경기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를 비롯해 광명·의정부·시흥시 등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인 8곳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8곳의 총 면적은 542만㎡로 3만9189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사전공개 논란이 커지면서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했고, 이달 초에는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진행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 △8월 31일 과천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자료 전송 △9월 4일 신 의원실 요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 방문해 자료 제출 △9월 5일 자료 공개 등의 순서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회의 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LH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취했으며, 자료 생산기관 동의 없이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는 정보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협의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별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무원법과 형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더불어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공람 때까지 문서 작성과 회의 개최 등 모든 업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 국토부와 LH 외에도 지자체와 지방공사, 용역사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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