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기보는 2011년 9월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2013년 4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기보는 올해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창년창업자·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의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의 차이가 났다. A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7월에야 이뤄졌다. B업체는 2012년 11월에 사실상 폐업했지만, 보증해지일은 무려 4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로 확인됐다.
특히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 대위변제를 했고, 이를 위해 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며 "보증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