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자력의학원 채용 점검(감사)을 실시, 최 전 원장이 특혜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2015년 8월 17일 직무대행 취임 후 제206차 인사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결과 부결(찬성4명, 반대4명)된 별정직 홍씨에 대해 제207차 인사위원에서는 최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도록(찬성6명, 반대2명)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최 전 원장은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지시하고, 재심의에 앞서 인사위원회 3명을 교체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 최 전 원장은 홍씨에게 인사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원장은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한 뒤 원자력의학원에 재임용 되는 방식을 택했다. 인사특혜를 받은 별정직 홍씨 역시 현재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징계로 해임처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인사 특혜를 준 사실이 명백함에도 재임용 할 수 있었던 미비한 인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