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영업사원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원에서는 이달 초 3일 간 신경외과‧흉부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으나,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 봉합 등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B씨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B씨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비의료인 수술참여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