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 30% 미만

2018-10-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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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2014년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도 설치율 답보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하철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롭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9.8% 수준이다. 전체 설치 대상 3785량 가운데 1129량에만 갖춰졌다.

세부적으로 7호선 561량과 우이신설선 36량이 전체에 반영된 반면 2호선 814량 중 456량(56%), 9호선 198량 중 54량(27.3%)에만 마련돼 있었다.

이외 8호선 120량 중 6량(5%), 6호선 328량 중 8량(2.4%), 5호선 608량 중 8량(1.3%) 등으로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1·3·4호선은 설치 대상이 각각 160량, 490량, 470량이지만 CCTV가 한 대도 없었다.

2012년 서울시와 과거 양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431명)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구매하는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 전동차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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