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돕는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이 지난 4년간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건수는 1만1723건으로 지난 2013년 5235건 대비 123%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877건 발급됐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은 지난 2014년 1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의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크게 늘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물품·용역을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여경협은 여성기업 인증과 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여경협은 보다 적극적인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여성기업간담회에서 중기부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치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돼 중기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지난 2017년 7조3000억원에서 16.4% 증가한 8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경협 관계자는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39.6%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협회는 여성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매출이 눈에 띄게 신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성기업확인서를 활용한 공공구매는 여성기업의 대표적인 판로확대 수단이 되고 있다"며 "협회는 우수한 여성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확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공공구매 외에도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공기관 발주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인 때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과 각 지자체 등에 입찰할 때도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 제품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및 등록한 뒤 여경협 각 지회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각 지방 중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