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 뭐기에 중국 지정 여부에 쏠린 눈… 지정되면 어떤 제재 뒤따르나?

2018-10-16 08:54
  • 글자크기 설정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재무부가 16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율조작국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이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환율조작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또 지정 국가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통상법 232조, 301조 등을 통해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무역 보복 조치 등의 추가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