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저유소 인화방지망 불량에도 양호 판정… 소방점검 부실투성이

2018-10-15 11:22
  • 글자크기 설정

권미혁 의원 "소방점검 1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주장

모서리 부분이 뜯겨진 인화방지망.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소방시설 전문가들과 고양 저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의 결합 불량이 확인됐다"며 "또한 인화방지망은 찢겨져 있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미혁 의원실]


경기 고양시 저유소에 대한 소방점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위험물을 저장하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 민간의 자체점검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소방시설 전문가들과 고양 저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의 결합 불량이 확인됐다"며 "또한 인화방지망은 찢겨져 있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고양 저유소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점검이 민간의 자체점검(셀프점검) 형식으로 주로 이뤄지면서 소방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유류탱크 등은 지난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2조를 보면 '출입·검사' 조항을 근거로 소방 공무원이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천 화재 이후 소방청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꾸려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에 비춰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고양 저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도 당초엔 소방법으로 관리되다 2003년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04년 시행되면서 이 법의 관리를 받게 됐는데 민간에 소방점검이 맡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소방관서 등에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