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기본 조례 제정 시동

2018-10-12 08:0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모임(대표위원 이우천)이 지난 10일 군포시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군포시의원 4명을 비롯, 군포청년회, 군포YMCA, 군포문화재단, 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 군포시민신문, 대학생, 관계 인구정책 팀장 등이 참여했으며 청년정책의 기본 조례에 들어갈 사항과 타 시군 조례 분석 등과 관련한 토의에 중점을 뒀다.
청년정책연구모임은 실무위원을 구성, 원안을 작성해 인근 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활동보장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기본조례 제정을 다짐했다.

이우천 대표위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근거를 마련,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마련하는 데에 이 모임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