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이 함께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정치광고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뉴스피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 알고리즘 변화 설명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지원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SNS의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 등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 5일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인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도 국내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 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3분의 1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