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돌을 맞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태극기 게양방법과 게양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단, 오후에 비 소식이 예보된 만큼 오후 6시 전에 비가 내릴 경우 태극기가 비에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 수거하는 것이 좋다. 심한 눈과 비 그리고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한편 한글날은 197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0월 휴일이 많다는 지적으로 1991년 기념일로 변경됐다. 이후 한글 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 지위를 회복했고,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