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나선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의 시장 독식 차단

2018-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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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데아게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간 기업결합에 일부 자산 매각 시정조치

산업용가스, 삼성 반도체 제조에 상당부분 공급돼 반도체 원가 상승 부담 차단 효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간 합병에 따른 시장 독식을 가로막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들 사업자의 산업용가스가 삼성의 반도체 제조에 주로 공급되는 만큼, 삼성 반도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인 린데 아게(이하 린데)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프렉스에어)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린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린데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도 매각토록 시정조치했다. 또 헬륨 도매업과 관련, 린데 및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헬륨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앞서 아이랜드 소재의 기업인 린데 plc는 지난해 6월 1일 교환공개매수 및 역삼각합병을 통해 린데와 프렉스에어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 같은 해 8월 14일 공정위에 해당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규모는 73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린데 plc를 지주회사로 해 산업용가스 회사인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사실상 합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이들 사업자간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8%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에어 프러덕트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최근 결합 당사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해 향후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게 공정위의 예상이다.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 요소도 우려했다.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과 관련해서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린데 52%, 프렉스에어 11.4%)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에어 프러덕트와의 점유율 차이가 21.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들 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용가스가 상당부분 삼성의 반도체 제조에 이용되는 만큼 삼성 반도체의 제조원가 변동성 우려가 다소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건부 승인에도, 해당 사업자는 다각적인 수익모델이 있어 이번 기업결합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정조치는 자산 매각에 따른 조건부 기업결합으로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는 앞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이 됐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만 남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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