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개최 부동산 처분․보유․처분 단계의 세제 다뤄 [자료=한국리츠협회 제공 ] 한국리츠협회는 이달 11일 협회 교육장에서 '부동산·리츠 관련 세법 해설'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신청은 이달 8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의 관련 세제와 리츠, 부동산펀드, PFV, 부동산신탁 등의 부동산금융상품별 세제 해설로 커리큘럼이 구성된다. 부동산 및 금융 세제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가는 협회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유료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에 한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리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수익·안정·배당 3박자…부동산투자 '상장리츠' 뜬다전환점 선 신탁사 "치열한 경쟁 시작" #리츠 #부동산 리츠 #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주혜 jujusu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