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용지 이용 금융거래 여전… 올해에만 142조

2018-10-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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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과금이나 무통장 입금 등을 위해 쓰이는 지로(Giro)를 이용한 금융거래 규모가 올해에만 140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로는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받는 대신 예금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지급결제 방식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8월말 기준 지로 이용 계좌이체 총 금액은 142조893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152조6172억원 대비 6.89 감소했다. 거래 건수도 1776만1200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1907만7200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2015년 이후 매년 10조원씩 감소하고 있으나 규모는 연초 이후 8월 까지 누적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 총액인 1경818조2013억원의 약 1.3%에 해당된다.

은행간 통폐합 및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로용지 이용이 감소세에 있지만 일부 법인과 노인층의 공과금 납부 등이 여전히 지로로 이뤄지고 있어 은행들도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창구에서 지로용지를 통한 공과금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공과금 자동 수납기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로용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지점에 내방했을 때 청경 등이 공과금 자동 수납기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권하거나 관련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수신이나 대출 상품 중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경우 공과금 자동이체 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1%, 신용대출시 상품에 따라 0.1~0.2%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0.2%다.

또 예금상품의 경우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인터넷과 폰뱅킹, 모바일뱅킹 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타행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은행 거래가 종료된 시간에 신한은행 CD기와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CD/ATM를 이용한 당행계좌의 타행이체수수료도 월 10회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스타샷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중에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고지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인식해서 납부 화면으로 전환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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