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증명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 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지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해지면 발급창구가 다양해지고 편리해져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해 이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