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던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해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또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다.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해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가 생겼다”며 “이번 필수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