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27일 2018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심의, 2018년도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결사항,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