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기면 벌금 얼마?

2018-09-28 10:4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사업용 차량에 모두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의 착용 안내를 따르지 않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한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