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수용품 장보기, 음식재료 보관, 명절음식 조리·보관,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대한 요령과 식중독 예방이 필요하다.
추석 제수용품, 명절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해야 한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한다.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을 구분해서 담고,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하도록 한다.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음식 재료는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4시간 안에 마무리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해야 한다.
토란은 위해성분(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한다.
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프타퀼로사이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친 후 12시간 물에 담궈야 한다.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에 들어있는 위해성분(렉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혀야 한다.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떡, 찜,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방법보다 데친 후 먹기 직전에 양념에 무쳐 먹는다. 기름에 지져놓은 전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준비하고 국물 음식은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진한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을 줄이고 연육효과도 얻을 수 있다.
끓고 있는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이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은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다. 때문에 평소 식사량을 생각해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절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 냉장상태를 유지한다.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과 섭취주의 사항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므로 질환 개선 등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선 안된다.
특히,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도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252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50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