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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2[사진=연합뉴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19/20180919182015953363.jpg)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2[사진=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청와대 이번 군사분야 합의내용에 대해 사실상 남북이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 군사합의서 우발적 충돌 방지 핵심···"정상선언 현실화 위한 조치"
양측은 우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NDL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5㎞ 범위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며, 하연대급 이상의 지상훈련을 하지 않게된다. 해상에서는 합의서에 명시된 지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중에서도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간 남북관계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 청와대 "조치 대부분 이행 날짜와 시한 명기"···"이행 구체성 담아"
군사합의에서는 평화지대조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 감시 초소 GP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 △ 역사유적지와 관련된 발굴 등 4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비무장 지대의 감시 초소 철수는 올해말까지 상호 이격 거리가 있는 1㎞ 이내에 있는 11개 감시 초소를 상호가 식별하여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 것을 명기하였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에 나와있는 조치는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시한이 있다"면서 "선언을 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성을 담은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인데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다. 법제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초기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