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유은혜 지키기’에 주력했다.
우선 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 사과를 촉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을 언급하며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자는 강의 기간은 6개월인데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답했다.
소득과 학교 앞 스쿨존 앞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이라며 “과태료 내용에 학교 앞 속도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검증이라고 맞섰다.
앞서 이날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청문회 일정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해 청문회를 하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과,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여당에서는 요청 자료의 90%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 요청 자료가 얼마나 제출됐는지는 알지만 전체적인 자료제출 비율은 모르겠는데 왜 여당만 그 비율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문회가 남북 정상회담과 겹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청문회가) 남북회담에 가려져 있는데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기회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날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19일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한편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두도록 정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최장 1년 3개월가량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된 거듭되는 질문에 “취임 전에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다”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장관이 누가 되든지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제 정치 생명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