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감독지침에 맞춰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적자가 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당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따져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단,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주석에서도 공시하게 했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된 실현 가능성 오류에 대해 경고나 시정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오류가 있다면 과거 재무제표도 소급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