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오프라인 시위, 10월 27일 열린다 "장소는 아직 미정"

201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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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곰탕집 성추행 관련 CCTV 영상 & 당당위 카페 캡처]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오프라인 시위로 이어질 모양새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 측은 지난 15일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10월 27일로 결정했다. 조직화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시위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대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을 고려해 10월 27일 넷째 주 토요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늦으면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는 글을 많이 봤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장소는 아직 안 좁히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는 몇 분이나 오실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300분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카페 가입자가 2500을 넘겼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경험자께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곰탕집 성추행은 지난 6일 성추행 가해자로 법정구속된 A씨의 아내 B씨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B씨는 '남편이 여성 C씨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는데, 법원은 C씨의 주장만을 듣고 징역형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는 등 반응을 보더라도 A씨가 인식 못 할 정도로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성추행을 했다면 징역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여성의 말만 믿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어이없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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