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칠적은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7명의 친일파 내각 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송병준(농상공부대신), 이병무(군부대신), 고영희(탁지부대신), 조중응(법부대신), 이재곤(학부대신), 임선준(내부대신)이 이완용(내각총리대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가운데 이완용은 이러한 친일 활동을 통해 이권을 차지하며 600억원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병합 당시 일제와 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恩賜金)과 하사금을 비롯해 뇌물, 횡령 등을 합해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현 시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이후 15년간 400억원을 축재, 재산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완용은 일제에 협력해 부를 축적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의 대가로 10만원(현 시가 20억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 시가 30억원)을 챙겼다.
모은 재산은 주로 군산, 김제,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일제 초기 이완용의 토지 보유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했다.
또 이완용은 총리대신으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횡령을 일삼았다.
그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내주면서 1만5000달러를 받았고,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할 때도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 40만원(현 시가 80억원)을 횡령했다.
다만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받은 땅 가운데 98%를 1915~1917년 일본인 대지주에게 처분했고, 현재 그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
일본인에게 처분한 토지는 해방 이후 모두 귀속농지로 몰수돼 미군정에 의해 1948년 한국인 소작농에게 분배됐다.
해방 전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토지(31만4000㎡)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매각됐다.
일부는 그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