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형제복지원[사진=SBS]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점 재검토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매년 3천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끌고 가 불법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박인근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인 법령위반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군부독재 시절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 5백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구타 및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단기간에 5백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그 사람들이 다 자연사한 거는 아니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생존자모임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버지가 저와 누나를 파출소에 맡겨둔 상태에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태워져 가게 됐다"라며 "형제복지원에서는 식사를 5분 이내에 해야 했다. 옆에 있던 형은 소대 안에 있는 새끼 쥐를 잡아먹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이 이뤄졌지만,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됐고 인원침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