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를 높인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위한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수신확인신호에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송신확률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고, 통신의 효율은 높아진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관련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