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의 통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며, PIMS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양 인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기관 등 인증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통합된 인증의 명칭은 기존 ISMS 인증과 PIMS 인증을 반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ISMS 인증기준(104개)과 PIMS 인증기준(86개)의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고, 최신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기준 체계를 마련했다. 인증 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준에 맞춰 인증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됐다. 인증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된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3개 부처 공동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기간을 종전 최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연장해 대상 기업이 내실있게 보완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 받으며, 개정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