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사진=아주경제 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오늘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체위는 이 법안을 비롯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총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체육회장 후보들 '반이기흥' 연대 형성… 단일화 이뤄질까민주, '비명좌장' 홍영표...'친명 중진' 안민석·변재일 컷오프 #안민석 #체육단체장 겸임 #국민체육진흥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