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역사상 첫 소통 채널 탄생

2018-09-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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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14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간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역사상 첫 소통 채널이 탄생하게 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는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여겨진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소장이 임명돼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북측과 상시 소통할 초대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보좌관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통일부는 사무처장의 역할에 대해 "부소장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인력을 합쳐 30명의 인력으로 사무처를 꾸리기로 했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무처는 기획 총괄·관리 및 대외협력·정무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부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부, 남북 간 회담 및 연락, 통신·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락협력부로 구성됐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종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과거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 신포에 머물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단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른 특권이 보장됐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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