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에 돌입했지만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 금리는 여전히 짭니다. 높더라도 각종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대한 재테크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 한 곳에서 5000만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장을 해줍니다.
은행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의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받는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금융권 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