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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1만719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23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069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한 것으로,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에서 신규 과세물건의 증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이 550억원, 토지가 1573억원이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10월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