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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대상 8.4%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로는 21만명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대상 아동 수 약 243만명 중 91.6%다.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하더라도 고소득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을 경우나 소득·재산 노출을 우려했을 경우 등으로 분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25일이지만 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분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예로 이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로 앞당겨 지급되지만, 오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내달 지급일에 이달 분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아동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이다. 2012년 10월 출생아는 이번 달에 지급되는 수당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한편, 신청 가구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원 중에서 일부는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수당 예산으로 1조9271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