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에 이미 5년 전부터 다수의 균열, 누수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이 아파트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 아파트의 지하층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0.1㎜ 미만 '미세균열' △0.1㎜ 이상~0.7㎜ 미만 '중간균열' △0.7㎜ 이상 '대형균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산동 아파트에서 발견된 균열 폭은 0.1~0.2㎜로 중간균열에 속한다.
중간균열 이상인 경우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고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6년도에 작성된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받았으나 정밀안전점검 실시기관이 지질조사서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대형건물의 경우 건축 시 지질조사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발생 9일 전인 지난달 21일 금천구청에 '주차장 지반 갈라짐과 관련해 침하가 우려되니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시공사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질조사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기 정밀안전점검 항목상 '지질, 지반 및 지내력 평가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