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동안·만안구 세무과 전 직원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 단속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는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 등 편의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급여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