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고, 같은해 5월 프랑스 파리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결국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것에 대해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병언 사망과 관련된 괴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세월호 침몰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실밭 변사체가 유회장이 아니라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